108페이지 내용 : 서 파견된 관리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전라도 지역의 영리營吏들이 있었다. 감영제 운영형태는 조선 건국 후 고려시대 안찰사제에 이어 감사가 일도 를 순력하면서 도정을 살피는 행영제行營制 순영제巡營制 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가 임진왜란 후 17세기에 감영이 독자적인 재정권을 확보하면서 감사가 감영 에 머물며 통치하는 유영제留營制로 변모되었다. 유영제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가 집무를 보는 선화당을 비롯해 여러 감 영의 관서들이 건립되었다. 감사의 법적 임기도 구임久任이 가능해지면서 1년 에서 2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감사의 실제 재임기간은 구임제 후에도 1년 정 도였다. 또 유영제가 되면서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하는 겸목제兼牧制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5품의 전주판관이 임용되어 실질적인 전주부윤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895년에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면서 전라도는 전주부, 남원부, 나 주부, 제주부 등 4부로 나뉘어 각각 전주부관찰사, 남원부관찰사, 나주부관 찰사, 제주부관찰사가 임용되었다. 이듬해 1896년에는 13도제로 다시 개편 하여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도되었으며, 각각 전라북도관찰사 와 전라남도관찰사가 임용되었다. 전라북도관찰사영은 전주에, 전라남도관찰 사영은 광주에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1895년에 도제를 혁파하고 23부府로 개편할 때까 지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연인원은 총 467명이다. 전라감사를 3번 역임한 원두표를 비롯해 중임한 10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1895년까지 전라도관찰 사를 역임한 실인원은 457명이다. 나. 전라도 수령제와 군현편제 조선시대 각 군현을 다스리는 목민관인 수령守令은 군현의 대소에 따라 주州에는 부윤府尹 종2품 , 대도호부에는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 , 목에는 목사牧使 정3품 , 도호부에는 도호부사 종3품 , 군에는 군수郡守 종4품 , 현에는 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이 임용되었다. 조선초 『경국대전』에 등재된 전 국의 수령은 총 329명으로 부윤 4명, 대도호부사 4명, 목사 20명, 도호부사 106 총설· 전라도의 위상과역할
109페이지 내용 : 44명, 군수 82명, 현령 34명, 현감 141명 등이다. 수령은 고을의 행정과 함께 사법, 군사, 교육 등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임기는 1,800일 5년 인데, 당상관 수령 및 가족을 데려가지 않는 미설가未挈家 수령은 900일이었다. 수령의 이런 법적 임기는 잦은 교체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수령의 입사로入仕路에 따라 내지內地는 음관蔭官이 주로 임용되었고, 군사 방어 성격이 있는 변방과 해안지역은 무과 출신이 주로 임용되었으며, 내지와 연변 구분 없이 요지에는 문과 출신들이 임용되었다. 조선 건국 후 전라도 군현 편제는 통폐합을 거쳐 『경국대전』에 57개 군 현으로 법제화되었다. 즉 조선 건국 후 전라도는 제주도 3개 군현을 포함한 총 57개 군현에, 1부・3목・4도호부・12군・37현 체제로 확립되었다.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했으며, 광복 후 1946년에 독립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1600년 선조 33 에 피폐해진 진원현珍原縣을 장성 부에 편입하여, 조선후기 전라도는 총 56개 군현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능주 현을 목으로 승격하고, 여산군・장성현・무주현을 도호부로 승격하여 1746년 영조 22 『속대전』에 전라도는 총 56개 군현에, 1부・4목・7도호부・11군・33현 으로 법제화되었다. 【조선후기 『속대전』에 등재된 전라도 군현 총 56개 】 ○ 부윤 종2품, 1원 전주 ○ 목사 정3품, 4원 나주・제주・광주・능주 經현령 ○ 부사 종3품, 7원 남원・장흥・순천・담양・여산 經군수 ・장성 經현감 ・무주 經현감 ○ 군수 종4품, 11원 보성・익산・고부・영암・영광・진도・낙안・순창・금산・진산 ・김제 ○ 현령 종5품, 5원 창평・용담・임피・만경・금구 ○ 현감 종6품, 28원 광양・용안・함열・부안・함평・강진・옥과・고산・태인・옥구 ・남평・흥덕・정읍・고창・무장・무안・구례・곡성・운봉・임 실・장수・진안・동복・화순・흥양・해남・대정・정의. 진원 현선조 33년 혁파 * 「經」 『經國大典』 성종 16년 107 제2편· 전라도의 역사적흐름